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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690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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