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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2 2016가단12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107,107,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셈한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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