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5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