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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인지 또는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422 | 상증 | 2001-02-26
[사건번호]

국심2000서1422 (2001.0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증명되어 갑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기인한 등기부상 소유권회복으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5.1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증여세 425,512,5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인 OOO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3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2.2.13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9.28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425,5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3월경 1975.2.15자 OO일보에 실린 광고를 보고 쟁점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 소재 주택을 1975.5.25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사후 충당하였고, 그 재산권 행사로 1979.9월경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측량까지 한 바 있다. 또한, 1985.12.19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1989.6월경에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청구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는등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1975.3월경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업무와 1985.12월경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신청도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였고, 1989.5월경에는 쟁점토지의 환지청산금도 당시 청구인의 자택에 인접해 있는 OO은행 OOO지점에 납부되었으며, 1982년도, 1983년도, 1987년도, 1991년도, 1992년도 재산세 납부영수증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다만 등기만 청구인의 장인명의로 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받았다는 입증도 없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2.2월경 청구외 OOO의 딸인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1975.3월 당시에는 청구인이 32세의 단순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장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의 장인은 당시 1959.4월 설립된 OOOO공업(주)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1975년부터 199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한 증거도 찾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다는 증거로는 민사판결문외에는 없으며, 그 판결도 청구인 장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의 증언에 의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할 당시 청구인의 장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장인과 사위간 사전상속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판결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의 장인이 쟁점토지를 사위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가. 과세에 이르게 된 경위

쟁점토지(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 잡종지 141평에서 1985.12.19 잡종지 466㎡로 환산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1988.8.29 구획정리환지되면서 쟁점토지로 변경됨)가 1975.3.17 OOO외 2명에서 청구인의 장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청구인이 장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2.2.13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이 있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2.9.28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인 OOO은 사망신고로 1997.1.2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2.9.28 쟁점토지의 청구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의 장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1992.9.28 쟁점토지의 소유권명의이전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고 명의신탁해지청구소송시 증인으로 청구외 OOO의 장남인 OOO이 증언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1959.4월에 설립한 OO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70세의 고령인 반면에 청구인은 1975.3.17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32세의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함이 없이 16년간이나 방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통정에 의한 판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나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1942년생으로 1966년 국세청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75년도엔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였고 1976년에 세무서장으로 승진하여 1980년에 의원면직되었음이 국세청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는 당시 공직자 서정쇄신 분위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공직자로 근무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부득히 청구인 장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1975.3.17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 소재 OOO OOOOO OO OOO(약 30평)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그 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26.1평, 건물 16.47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OO동 주택을 1975.5.25 2,8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1975.6.20 중도금지급, 1975.7.5 잔금지급)하여 위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 매입자금 약 5,400,000원중 실제 부족한 자금을 사후 조달하였다고 하면서 OO동소재 주택의 매매계약서원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OOOO공사 서울특별시지사 강남구 제1출장소장명의로 발급된 “환지지시측량필증”에 의하면 1979.9.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환지지시측량필증이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금액을 42,000,000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OO은행 OOO지점, 채무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하여 1985.12.19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1989.6.21 지층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741.42㎡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2.1.7 준공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⑥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1가합89825, 1992.2.13)에 의하면, 등기부상 쟁점토지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증언등을 토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⑦ 위 판결시의 증인인 청구외 OOO의 증인신문조서(1992.2.6 증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관리하여 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⑧ 청구인의 장인인 OOO은 1922년생으로 1973.10.4부터 1996.8.6 사망으로 1997.1.23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1972.6.7부터 1976.8.28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OOO OOOOO OO OOO에 거주하였고 1984.12.14부터 1987.1.12까지 같은곳 OOOO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였으며, 1987.1.13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OOOO OOOOO 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장인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시(1975년 3월)와 쟁점토지의 지번표시변경등기시(1985년 12월) 등기업무를 대행한 사법서사의 영업장주소가 영등포구로서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함이 등기권리증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사법서사에게 등기업무를 대행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과,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2,423,340원이 1989.5.18 OO은행 OOO지점에 납부되었고 청구인이 그 당시 납부은행과 같은 지역인 강남구 OO동에 주소가 있었음이 납부영수증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⑨ 쟁점토지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982년도분, 1983년도분, 1987년도분과 종합토지세 1991년도분, 1992년도분의 납부영수증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 ⑩ 청구인의 장인인 OOO이 만약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면 자기자식인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사위명의로 할 개연성이 적은 점과,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자기아버지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상속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소송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장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1992.9.28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기인한 등기부상 소유권회복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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