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20:42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 역에서부터 같은 구 세 솔로 149, 삼송마을 16 단지 1611 동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관리법위반 통보
1. 오토바이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수단,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위 전력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