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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10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01,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5. 27.부터 2016. 6. 21.까지 원고로부터 정육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물품대금 잔액 62,401,96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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