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01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8,190원 및 그 중 40,003,856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8,190원 및 그 중 40,003,856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