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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182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7,723원 및 그 중 21,368,878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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