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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1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590,75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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