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99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 및 그 지상의 농업용 창고 가, 나동, 집하장 다, 라동 등 4개 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C 창고 1,891㎡ 중 396㎡에서 천막제조업을 하는 D으로 하여금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 위반자 고발 공문 및 고발장
1. 진술서 및 현장사진(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등)
1.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 임차인 D의 전회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