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5340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