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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135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03,7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31.부터 2010. 10. 8. 까지는 연 5% 의, 2010.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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