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135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03,7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31.부터 2010. 10. 8. 까지는 연 5% 의, 2010.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03,7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31.부터 2010. 10. 8. 까지는 연 5% 의, 2010. 10.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