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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8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0. 4.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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