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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1992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24. 평택시 B 제나동 제4층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평택시 C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2. 7. 16.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원고가 2005. 11. 21.부터 2006. 1. 31.까지 취업의 편의를 위하여 천안시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다. 2)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취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5. 11. 21.부터 2006. 1.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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