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평택시 B 제3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평택시 C 등 일대 17,825,000㎡에서 추진되는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중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가 2004. 12. 2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2,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9. 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단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을 받기 위하여 2012.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 소유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