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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36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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