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3 2015가단43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