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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87 | 지방 | 2016-06-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87 (2016. 6.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1가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미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미혼의 범위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6.1.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31. 청구인의 OOO을 신고·납부한 후,2016.1.16.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서민주택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6.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14.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혼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며, 혼인으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는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서민주택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의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5.8.8.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5.12.31.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3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2015.12.31.) 현재 30세 미만으로서 2012.3.6. 부(父) OOO는 2016.4.18. 출생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전인 2015.11.14. OOO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2015.12.31. 이 건 주택에 입주하였으며, 2016.4.12.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결혼예식사진, 청첩장, 연회사용계약서, 웨딩홀사용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가구의 범위를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로 하면서 그 1가구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혼인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서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서민의 주택공급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단독세대(2012.3.6.)를 이루다가 혼인을 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2015.12.31.)한 후, 순차적으로 청구인이 전입(2016.1.13.), 혼인신고(2016.2.11.), 배우자가 전입(2016.3.11.), 청구인의 자녀가 출생등록(2016.4.18.)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왔고 실질상으로도 부 OOO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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