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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2나7890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45,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 버스여객 자동차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며 하루에 19.5시간 피고는 2013. 4. 2.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가 1일 19.5시간 근무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 2. 28.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 1., 2009. 7. 21., 2010. 8. 3., 2010. 9. 1.에 각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만 계약기간, 연봉총액, 월지급액 등이 수차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근무장소는 회사의 기종점과 운행노선 및 회사업무상 필요한 전 구간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8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다.

3. 임금의 제도는 연봉제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12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4. 근로자의 연봉총액에는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7대절수당, 근속수당, 하계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법적인 제 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2008. 1. 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ο 월 지급액 : 1,100,000원 <2009. 7. 2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07. 7. 21.부터 2010. 7. 20.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ο 월 지급액 : 1,100,000원 <2010. 8. 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ο 월 지급액 : 1,100,000원 <2010. 9. 1.자> ο 연봉(근로)계약기간 2010. 9. 1.부터 2011. 7. 31.까지 ο 근로자의 연봉 : 15,000,000원 ο 월 지급액 : 1,250,000원

다.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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