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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20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동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하 ‘F’, ‘G’, ‘H’이라고만 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시공사들’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다.

나. 시공사들은 2016. 5.경 원고에게 ‘D구역 단지외부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기재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은 갑 제2호증(약정서)에 기재된 것인데, 위 약정서는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후인 2016. 9. 3. 작성되었다]. 약정서 공사명: D구역 단지외부 기반시설공사 위치: 서울 성동구 E 일원 공사기간: 2016. 5. 2. ~ 2016. 10. 31. 실행금액: 4,0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지급에 대하여 투입발생된 기성은 본사 및 시공사에 보고하여 확정분은 시공사 추인 하에 직불하고 잉여분은 반드시 자료 제출 후 합당하게 지급받는다.

약정조건 갑 제2호증(약정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되, 원문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오자 등을 수정하였다.

1. 상기 약정조건은 원고와 실행책임자인 피고 상호간에 약정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피고는 원청사(3사 포함)에서 지시하는 모든 업무에 원고에게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 수행한다.

3. 실행 시행 금액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에서 도급의 97%로 시행한다.

4. 기성 지급은 매월 원청사 기성 수령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투입비 자료는 전체를 제출한다.

5. 인원의 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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