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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2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C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9. 23:50경 D(여, 17세)등 2명의 청소년을 출입시켜 소주 2병을 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많은 토요일 야간에 연령확인 조치를 소홀히 함), 전과 및 형사처분(소년보호, 기소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군복무 후 현재 대학 복학 준비 중)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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