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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538 | 소득 | 2008-05-28
[사건번호]

국심2007서4538 (2008.05.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8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금은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699천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금은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금은주식회사는 여직원 2명과 남자직원 1∼2명이 상주하면서 실제 금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동 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금은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가공으로 추정한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매출만 발생시킨 결과를 초래하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소매 귀금속의 단순경비율은 86.4%인 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결정소득률은 30.2%,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20.4%가 되어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은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이 동 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간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가공매출처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업계 관행상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은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이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인출 후 다시 재입금해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금은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금은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법인이 2001년 1기∼2004년 1기 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 257,799백만원과 매입액 253,174백만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백만원과 161,427백만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나타나 2004.11.15.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는 가공거래 업체는 다음에도 가공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차례 거듭하다 보면 분명하게 기억되고, 정상거래 또는 실제로 거래하였으므로 기억할 수 있어 가공거래자와 실질거래자는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평소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지급증빙이 없고 기타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료도 없어 거래대금이 ○○금은주식회사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주식회사에서 가공자료로 확인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대금이 ○○금은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금은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청구인의 경우 결정소득률은 30.2%,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20.4%가 되어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제80조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었다거나, 결정소득률 및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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