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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배제한 처분과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하면서 적용한 표준소득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636 | 소득 | 2000-12-26
[사건번호]

국심2000서1636 (2000.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적용된 표준소득율이 4.6%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표준소득율표상 해당 표준소득율 4.2%에 배치되므로 표준소득율을 4.6%에서 4.2%로 낮춰 적용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2000.3.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265,6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합산표상 과세수입금액 619,813,052원(유류소매업에서 발생된 것)과 8,027,958원(유류소매업 관련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적용 표준소득율을 4.6%에서 4.2%로 고쳐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OOO라는 상호 아래 유기화합물제조업·부동산임대업·주유소(유류 도소매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0.3.14 청구인의 199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26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장부에 의거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고쳐 과세하여야 한다.

(2) 가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합산표상 과세수입금액 619,813,052원(유류소매업 발생분)과 8,027,958원(유류소매업관련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적용된 표준소득율 4.6%는 잘못된 것이므로 4.2%로 고쳐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있다면 이를 준비하여 실지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수차 안내·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거부한 이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표준소득율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없음)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한데 대하여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쟁점①)

(2) 이 건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하면서 적용한 표준소득율이 적정한지 여부(쟁점②)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의한 탈루소득자료가 국세청 TIS상 주민등록전산자료 처리과정에서 적출됨에 따라 즉시 처리대상자료로 분류되어 소득합산표 출력파일이 구축되었고 처분청은 그에 의한 소득합산표를 전산출력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처분청의 심리자료(보호 OOOOOOOOO, 2000.7.19)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년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하여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시(송일 OOOOOOOOO, 2000.6.21,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라는 내용의 것)에 따라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비교적 단순한 사업에 속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일기장 또는 기타 원시기록)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사실상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기장의 주요부분이 없거나 미비되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을 사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소득합산표상 과세수입금액 619,813,052원(유류소매업에서 발생된 것)과 8,027,958원(유류소매업 관련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적용된 표준소득율이 4.6%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표준소득율표상 해당 표준소득율 4.2%(자가 기본율 3.9%에 10%의 무신고 가산할증율이 적용된 것)에 배치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표준소득율을 4.6%에서 4.2%로 낮춰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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