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전에 친구였던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간질을 시켜 결국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피해자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위 A의 친구 또는 직장동료(노래방 도우미)인 피고인 B, C는 위 A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와 친구지간인 사이이다.
피고인
A, B, C는 2019. 1. 13. 0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위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을 말해준 다음, 피고인 A, B, D이 위 술집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주거인 대전 서구 H건물, I호 내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위 주거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가위로 자해를 해서, 예전에 내가 힘들어했던 것처럼 너도 한번 힘들어봐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9. 1. 15. 02:27경 위 주거에서, 아래와 같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