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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00 | 소득 | 2001-08-24
[사건번호]

국심2001서0500 (2001.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올사용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후 기장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기장 신고한 필요경비에 소모품비 등 확인되는 경비를 추가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여관에 비치·보관하고 있는 세탁물거래장상의 총타올세탁량을 객실 1회 사용시 타올 사용량 4장으로 나누어 객실사용횟수를 환산하고, 1회 대실료 20,000원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1998.2기~2000.1기중 매출누락액 606,308,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중 1998년 귀속분 128,281,000원, 1999년 귀속분 327,384,000원 합계 455,66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8년도분 소모품비등 9,533,783원, 1999년도분 임차료등 21,318,370원 합계 30,852,15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1.12 청구인에게 소득세 1998년 귀속분 49,797,410원, 1999년 귀속분 133,763,990원 합계 183,56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장부·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 추계경정방법은 동일함에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통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위 추계결정한 수입금액과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다면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추계조사방법과 실지조사방법을 혼합하여 각 세목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서 과세방법이 상호 불일치하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1998년, 1999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자진신고한 필요경비에 기장누락한 지급이자 및 소모품비등을 추가 인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95누6809, 1996.1.26 ; 대법원 94누149, 1995.6.30, 같은 뜻), 제조업, 도·소매업등은 매출누락시 이에 상응하는 매입누락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여관업으로 업종 특성상 추가되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수도료, 전기료, 기타 음료수등 일반관리비로 그 금액이 미비하며, 이들 경비는 대부분 기장되고 일부 누락된 지급이자와 소모품비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여관에 비치·보관하고 있는 세탁물거래장상의 총타올세탁량을 객실 1회 사용시 타올 사용량 4장으로 나누어 객실사용횟수를 환산하고, 1회 대실료 20,000원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1998.2기~2000.1기중 쟁점매출누락액 606,308,000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1998~1999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8년도분 소모품비등 9,533,783원, 1999년도분 임차료등 21,318,370원 합계 30,852,15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특별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 경정결정시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소득금액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1999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이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대법 97누20304, 1999.1.15, 같은 뜻),

처분청은 타올사용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후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청구인이 기장 신고한 필요경비에 소모품비 등 확인되는 경비를 추가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써, 이 건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기초로 하여 일부 매출누락액을 추계하고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이 추계경정되었으니 소득금액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추계경정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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