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신축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문화예술단체이므로 그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00 | 지방 | 2012-11-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00 (2012.11.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쟁점건축물 이외 처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를 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곧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청구법인이지 문화예술단체인 사단법인 예총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548

[주 문]

처분청이 2012.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667,231,050원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10. OOO 토지상에 건축물 41,386.64㎡(지하5층~지상20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5. 신고·납부하면서 이 건 건축물 중 9,052.4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문화예술단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는 청구법인이지 문화예술단체인 OOO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은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1.6. 청구법인의 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건의 쟁점은 건축물 신축부지가 관리형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등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제도 존립의 기본원리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파생적 원리로서 그 성질상 실제에 있어서 형식, 외관과 실체, 경제적 실질을 판별하기가 극히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식주의 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고,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것은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1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호 (가)목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OOO를 들고 있지만,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구 등록세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내재되어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행위세)의 일종(청구법인은 이를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귀속주체의 변경 또는 생성으로 해석함)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나OOO,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요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소유권의 속성을 구비한 상태를 사실상의 취득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 즉 소유권의 속성을 구비한 상태(지위)란 당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 전면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지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소유권등기와 같이 외형적인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외적으로 대항력을 구비하는 한 취득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등기의 형식이 실질적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등기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라는 실질이 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등기의 형식은 진정한 실체와 등기와의 불일치부분을 일치시키도록 한데 불과하고,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소유자의 불일치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의 형식은 일종의 도관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신탁계약상 불가피성으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 전면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위탁자의 상태(지위)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이나( 「신탁법」 제2조),

「지방세법」상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취득과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재산세의 경우와 같이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수탁자는 형식적 취득자로서 납세관리인에 불과하며, 그렇다면 납세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조세법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하겠다.

아울러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단계의 순환을 갖고 있고,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나 보유단계의 재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단계의 취득세도 귀속주체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구속되는 것이 조세법 적용논리의 순환성 유지상 당연하다 하겠고, 더구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위탁자의 장부상 건설비용으로, 취득세 등은 당연히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건설과 관련한 모든 세금계산서 등도 위탁자명의로 수취 및 신고되므로, 건축물 신축부지가 관리형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등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실상 취득의 주체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명의의 보존등기는 일종의 도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행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상 취득과 신탁, 조세법 적용논리의순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상 취득자는 위탁자인 OOO이라 하겠으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문화예술단체인 OOO이 직접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지방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리, 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 처분의 권한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OOO,

비록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한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OOO 하겠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는 과세물건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서 취득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취득행위 이후에 얻어진 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에서 건축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건축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이 문화예술단체인 OOO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11.10.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에서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건축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어서 이를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위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병행된 토지상에 청구법인 명의로건축물을 신축하였지만 당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건축부지의 위탁자인 문화예술단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사실상 취득자는 문화예술단체이므로 그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5) 청구법인은 2009.11.4. OOO이 OOO 토지 4,379.5㎡를 취득(1995.4.26.)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1996.5.13.)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지위를 OOO으로부터 승계받은 후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2011.1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2.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한편, 위 토지는 2009.10.1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10.19. 신탁) 절차가 이행되었다가 2012.1.6.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1.6. 신탁재산의 귀속)가 되었으며, 이 건 건축물은 2012.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가 이행되었다가 같은 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1.6. 신탁재산의 귀속)가 되었다.

(6) 청구법인은 2012.1.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및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범위에서 종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를 제외하였고,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쟁점건축물에 대한 세액부분은 경정청구에 갈음하는 감면신청을 하였지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전체 세액에서 위 쟁점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OOO.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더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지방세법령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그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더구나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부동산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지 당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7조「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재산세 등은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OOO,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는 점,

설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그 취득자는 청구법인이지 OOO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는 그 사용승인일에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은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11.10.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원시취득자는 청구법인이지 문화예술단체인 OOO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이후 쟁점건축물을 OOO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조【비과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