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비가 많이 든다.
5,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번 달 말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상당이고, 위 미용실 수입 이외에 다른 변 제방 법이 없었으나, 위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메모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