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소재 보문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 인은 위 1 항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를 보문 역 방면에서 신설동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5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