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13,698원과 이에 대한 2018. 3. 21.부터 2019. 5. 15.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이하 이를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12. 7. 31.부터 2017. 7. 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은 “임대계약기간은 위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의 완공 및 목적사업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F병원 개원(2012. 12. 10.) 이후인 2013. 1.경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금을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① 광양시 H 대 704㎡ 외 6필지에 관하여 2012.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39902호로 전세권설정등기 및 ② 광양시 O 대 347㎡ 외 14필지와 광양시 O 외 19필지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2013. 5.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267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하고 2017. 12.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8. 1. 16. 피고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대보증금 : 1,000,000,000원정(10억) 월세금 : 5,000,000원(부가세 별도) 위와 같이 피고와 원고 간의 체결된 이 사건 장례식장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약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아 래
1. 미지급한 월세금(3억) 중 2억5천5백만 원을 임대보증금에서 제하고, 7억4천5백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