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5:0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방 안에 있던 탁자와 소파를 뒤엎어 술병 등을 깨뜨리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며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사장 등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사진, 진단서, 녹취록(피해자 D 진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