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 2010. 10. 1.부터 2011. 3.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서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A은 2010. 12. 31. D에게 5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A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은 사실상 D이 E저축은행의 회장 F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G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으로 F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체이자 정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D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가치가 이 사건 대출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A의 대표이사, 부행장 및 이사들이 신용조사의무 및 채권보전조치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인데, C은 당시 A의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임무를 해태하여 지적이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이 그대로 실행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 제1항에 따라 A이 입은 손해인 위 대출 미회수금 중 유효 담보 가액을 공제한 4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그런데 C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던 중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011. 3. 21.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25,2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