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07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2,716원 및 위 금원 중 19,182,975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10,1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2,716원 및 위 금원 중 19,182,975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10,1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