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078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2,716원 및 위 금원 중 19,182,975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10,1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