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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43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919,89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청원인 제2항 기재 122,919,8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자신이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하여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종결에 관한 확인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C 개인이 피고 주식회사 A의 보증인 자격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A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그 차주로서 부담하는 채무 또한 이미 완제되었거나 또는 면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C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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