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D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사업자이고, 피고는 E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6. 16. 14:30경 원고차량이 서울 양재역 방향에서 영동1교 교차로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 전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1,985,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 장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원고차량이 직진하던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정지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급정지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충분히 피고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리 밖에서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고 현저히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