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9:05 경 대전 중구 충무로 156-1에 있는 새마을 금고 문 창 점에서 피해자 B이 자전거를 잠시 세워 두고 은행업무를 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가중 사유 : 절도 처벌 전력 누적 (9 회)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건강문제( 심장수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