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87,5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경 피고들과 사이에 건축물 선계변경 및 공사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사실, 피고들은 2017. 8. 21. 원고에게 위 용역에 대한 대가로 80,487,500원을 2017. 9. 15.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0,487,500원과 이에 대한 위 지불동의서에 정한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7.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은 변제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대금에서 위 계약일과 공사 착공일 사이의 공사 감리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