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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221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5. 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9,000,000원(= 전세보증금 상당액 25,000,000원 대출잔액 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9.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일의 약정이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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