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23 2019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2:38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은 초범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