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2 2016가단2161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82,808원 및 그 중 35,922,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5.부터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