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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845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29,806원과 그 중 ① 9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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