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8:0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정류소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자동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 여성들의 뒤를 쫓으며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수 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6. 08:06 경부터 2015. 10. 9. 14:0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성명 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수 회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