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2015. 2. 21. 01:00 경 서울 용산구 H, 2 층에 있는 ‘I ’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J(J, 30세) 와 피해자 K(K, 29세) 가 D의 친구인 L에게 추근대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C, D, E, F는 피해자들과 함께 I 입구 앞 노상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C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E, F는 G와 함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CCTV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