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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38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03,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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