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652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2,874원 및 위 금원 중 18,862,874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2016. 1. 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2,874원 및 위 금원 중 18,862,874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2016. 1. 19...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