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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652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2,874원 및 위 금원 중 18,862,874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2016. 1. 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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