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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104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9,526,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8. 2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권리자인 E이 설립한 회사로서, 전국 30 내지 40여개의 ‘D’ 치과병원(이하 ‘가맹치과’라고 한다)과 사이에 상표권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상표권사용료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4. 7. 4. 세무조사를 받고 E이 조세포탈 범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이로 인해 경영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맹치과들이 피고에 대한 상표권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F과 G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H과 함께 2014. 11. 5. 원고를 설립하여 F이 대표이사를, G이 전무이사를 각 맡았고, 2015. 1.경부터 가맹치과들로 하여금 피고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가맹치과들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았다.

다. E은 2015. 4.경 F, G과 사이에 ‘원고의 지분을 E이 60%, F이 25%, G이 15%의 각 비율로 보유하고, 원고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E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는 내용의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5. 4.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을 2년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2. 16.부터 2015. 5. 26.까지 피고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400만 원(이하 ‘1차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는데, 최종송금일인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서 1차 송금액에 대한 이체결과조회표를 별지로 첨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와 같이 차용한 금원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I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인 주식회사 J(이하 ’임대인‘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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