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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노16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인도집행 대상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뒤로 젖혔을 뿐 피해자를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자 남편의 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뿐,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②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양복 상의가 벗겨질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유형력에 의해 밀려 넘어지면서 발가락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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