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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특수 절도,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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