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노257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절취한 자기앞수표 중 일부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일부는 지급정지 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인대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아 현재도 재활치료를 요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