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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노3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돌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비행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을 통해 죄책의 무거움과 형벌의 엄중함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장배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제4면 제11행 다음에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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