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3』 피고인은 2016. 11. 5. 00: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E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피해자 F( 여, 16세) 가 피고인의 손에 풀린 붕대를 감아 주면서 “ 집이 어디 세요 경찰관 불러 드려요 ”라고 말을 걸자, 마치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할 것처럼 “ 가까이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13』 피고인은 2017. 2. 5. 17:00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302동 301호 옥상에서 피해자 H(58 세) 이 자신의 주거지 앞을 통과하도록 인터넷 및 TV 케이블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케이블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2811) 『2017 고합 53』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장소 확인 관련)
1. D 병원 CCTV 저장자료 CD [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I, J은 처음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부터 는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화장실에서 J이 피해 자로부터 빨리 와 보라는 전화를 받고 함께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 자로부터...